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2.3℃
  • 구름조금광주 -0.1℃
  • 구름조금부산 -0.4℃
  • 흐림고창 -1.7℃
  • 흐림제주 5.2℃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3.4℃
  • 구름조금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상조업계 자본금 상향 후 어떻게 되어가나 ?

서울시, 55개 미이행업체 3월초 등록말소 단행

지난 125일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의 상조회사는 등록이 말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따르면 15억원 자본금 조건을 충족해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84곳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자본금 증액을 완료해 재등록 절차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조업체 상황을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해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210일 현재까지 증자를 실행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43개가 아닌 55개소, 관련 회원은 알려진 2만 여명을 많이 웃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5개 상조업체 중 몇 몇 업체는 기일을 잠정 연기 받아 증자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전 공지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3월 초순경에는 등록말소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상조회사 가입회원은 해지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지만 55개 업체 대다수가 은행권 공제를 택한 경우로 보여져 해당 은행을 통해 공제환급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이 금액을 내상조 그대로 시행 상조회사에 재입금하고 새로 다른 상조회사 회원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은행권에 마저 불입금의 50%의 예치를 이행하지 못한 상조회사 회원은 내상조 그대로제도에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본의 아닌 피해자는 발생하게 돼 있다. 또 다른 상조회사에 재가입을 하는 것이므로 가뜩이나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내상조 그대로수용 방법을 선뜻 선택할 지는 미지수로남아 있다.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