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의 상조회사는 등록이 말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따르면 15억원 자본금 조건을 충족해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84곳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자본금 증액을 완료해 재등록 절차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조업체 상황을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해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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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2월 10일 현재까지 증자를 실행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43개가 아닌 55개소, 관련 회원은 알려진 2만 여명을 많이 웃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55개 상조업체 중 몇 몇 업체는 기일을 잠정 연기 받아 증자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전 공지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3월 초순경에는 등록말소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상조회사 가입회원은 해지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지만 55개 업체 대다수가 은행권 공제를 택한 경우로 보여져 해당 은행을 통해 공제환급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이 금액을 내상조 그대로 시행 상조회사에 재입금하고 새로 다른 상조회사 회원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은행권에 마저 불입금의 50%의 예치를 이행하지 못한 상조회사 회원은 ‘내상조 그대로’ 제도에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본의 아닌 피해자는 발생하게 돼 있다. 또 다른 상조회사에 재가입을 하는 것이므로 가뜩이나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내상조 그대로’ 수용 방법을 선뜻 선택할 지는 미지수로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