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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례지도사 울리는 상조회사들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내부적 으로는 장례지도사 들이 또다른 피해를 보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 회장)는 폐업이나 부도난 상조회사 장례행사시 장례지도사 들의 꼼꼼한 상품내역 확인과 상조회사의 결제방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상조대란후 소비자 피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조회사의 외주 장례행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이유인즉  상조 회사들이 경영악화의 책임전가를 외주 장례지도사 들에게 돌리고 있어 이곳저곳에서 금전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화장장에서 만난 장례지도사는 k씨는 장례경력 20년차 이지만 요즘처럼 장례지도사 일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들때가 처음이라고 밝히면서 상조회사에서 최근 용역금액을 50% 대로 하양 조정하면서 행사를 해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70%에서☞ 65%하향☞ 60%하향☞ 55%하향-이제는 50%대로 하향조정하는 이유가 상조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우니 함께 아픔을 나누자고 회사측에서 내건 조건이라고 한다. 또한 행사용역금액 결제주기도 한달에서- 두달결제로 연기하여 장례지도사들이 행사를 진행하고도 행사대금을 회사로부터 받지못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상조회사의 자본금15억 증액과 구조조정으로 소비자피해가 엉뚱한 곳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전국적으로 상조회사의 외주 용역금액을 집계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공개할 방침이다(후불제상조회사 포함) 또한 상조회사나 외주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용역금액을 받지못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협회로 통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정의례방송 기사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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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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