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4,68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1,051,72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2,18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318,248,7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10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3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