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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미지급 상조업체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4,68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1,051,72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2,18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318,248,7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10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3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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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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