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따라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제19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낸 상조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서비스는 물론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등록된 상조업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석을 토대로 자본금 미충족 업체 및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도 공정위 홈페이지 및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총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건(4개사)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다.
위의 내용을 포함해 행정처분(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8건,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의 조치를 해 총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와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증자 불투명 및 폐업 예정인 업체는 18개사로(서울시 등록업체 전체의 29%)로 확인됐으며, 현재 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련 지도안을 배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 비율 미달 및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의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 등 업무 협조를 통해 자본금 증액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이미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결과 및 해당 행위 시정 여부 등을 검토해 이에 수반되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상조업체 지도 점검 및 재무건전성 분석 등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상조 대체서비스 확대 등 총 14건의 제도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업무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며 상조업체들의 법 위반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