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신청 즉시 지급…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부터 장제비와 본인부담금 환급금, 출산비 등 현금 급여비를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에게 입금 내역을 휴대전화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해 입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가입자가 현금 급여비를 신청하면 수령할 때까지 최대 7일 정도 걸렸다. 공단이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급여비에는 장제비, 상한제 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공무상 요양비 등이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함에 따라 신청하는 즉시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 급여비가 입금돼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