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정위 전관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2016년 이후 한상공이 진행한 소송 24건(항소·상고도 모두 1건으로 계산) 중 16건(66.7%)을 '법률사무소 공정'이 독차지했다는 점이다.
이하 고용진 의원실에서 제공한 연합뉴스 보도를 살펴본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관'이 공정위 인가로 설립된 상조업 피해 보상기관 이사장으로 부임해 역시 공정위 전관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 일감을 몰아주고 재취업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의 소송 현황에는 수상한 흐름이 나타난다. 한상공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다.
한상공은 주로 상조업체나 개인의 담보금반환, 납부금변제, 보상금지급 등의 소송 제기에 휘말린다.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2016년 이후 한상공이 진행한 소송 24건(항소·상고도 모두 1건으로 계산) 중 16건(66.7%)을 '법률사무소 공정'이 독차지했다는 점이다. 고 의원은 "공정의 대표변호사와 2013년 한상공 이사장에 취임한 장득수 전 이사장은 모두 과거 공정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관'"이라며 "장 전 이사장은 2016년에만 소송대리 총 10건을 공정에 몰아주고 퇴임한 뒤 공정에 고문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과 한상공의 유착 의혹은 장 전 이사장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역시 2016년 9월 공정위에서 명예퇴직한 후 작년 1월 한상공 이사장에 취임한 박제현 현 이사장 체제에서도 공정의 사건 수임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박 현 이사장 역시 공정위 출신으로 그가 취임한 뒤 공정에 사건 6건을 더 맡겼다"며 "한상공이 공정에 지급한 변호사비는 성공사례금을 포함해 총 9천87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퇴직 간부의 재취업 비리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상공 이사장으로 간 공정위 전관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물증이 드러났다"며 "한상공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공정위가 퇴직자가 취업한 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 "상조소비자 피해보상금 미지급액 458억"
상조업 공제조합이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4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이 총 1709억 원에 달했지만 458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50%)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 등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상조업체 40곳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는 데, 보상 대상자는 총 32만여 명이었지만 보상금을 받은 소비자(상조회원)는 18만6000여명으로 보상율은 58.2%에 그쳤다. 31개 상조업체에 대해 보상을 종료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9만 2595명에게 1553억 10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했지만, 이중 1143억 1000여만 원(17만19명)만 지급해 미지급 보상금은 410억 원에 달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2만 7457명에게 지급해야 할 155억 7000여만 원 중 107억 7000여만 원(1만 6144명)만 지급하고 48억 원을 미지급 상태에서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상조소비자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한 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 안내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2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