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 66%에 해당하는 업체의 법위반행위가 적발됐고, 54% 이상의 업체가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총 35개 상조업체(2018년 3월 30일 기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자본금 증자계획을 미제출한 62개 업체(회계감사보고서 지연·미제출업체와 중복) 중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의 자체 조사대상업체와 중복되는 업체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5개사를 선정한 것이다.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로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와 자본금 증자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업체 중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조사대상업체 중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조사대상 업체 중 54% 이상인 19개로 파악됐다. 2018년 6월말 현재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사이며, 이들이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하반기에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다.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자본금 증액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해, 조속한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업체를 독려할 것이다.
특히 자본금 증액이 늦어질수록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돼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므로, 상조업체가 시한에 임박해 자본금을 증액하기보다는 서둘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아직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2018년 9월까지 공정위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8월 중에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며, 2018년 10월부터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업체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2018년 9월까지 자본금 증액현황을 집계한 후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자체·공제조합·예치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도 공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예치기관인 은행과 공제조합의 협조 아래 당해 상조업체의 기존 회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일 등을 통한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기로 했다. 기존에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대안상품 서비스(공제조합과 개별 상조업체에서 시행하는 ‘내 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안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상품을 다양화하고,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제조합, 한국소비자원과 상조서비스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자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 등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하고, 상조서비스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본부(피해구제국)와 광역시·도 각 지원에 전담직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예치기관인 은행이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안내문 발송 시 대안상품 서비스내용 안내를 포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예치금 반환요청 시 법정 구비서류의 흠결심사와 함께 그 사유를 현장실사하는 등 허위 인출을 예방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자본금 요건 충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다수 업체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15억)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향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자본금 충족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경우 납입내역 조회로 검색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현재 연락처(사무실, 자택, 휴대폰번호)와 주소가 상조업체 회원관리시스템이나 공제조합과 예치은행에 정확하게 입력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