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목)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관련단체 밀어주기인가?

상식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양이앞에 생선 맡기는 격” 진정한 의미의 보수교육은 없었다. 보수교육 참가자들 교육기관에 대한 부적절/부실교육/에 대하여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고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실시되는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회장(이상재)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장례지도사 들이 일정시간 보수보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똑같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만 보수교육을 받고 상조회사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는 보수교육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어느나라 법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보수교육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한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주무부서가 공정위 소관이라며 상조회사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 들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교육의 의무가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매년 집행하면서 보수교육에 대한 이런 논리는 법 제정의 국민적 대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장례지도사 들을 역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장사 법규와 행정, 관리 및 위생,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직업윤리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가정의례방송 기사제휴]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