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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줄여, 호스피스 강화

말기 암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어 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와 가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안락사 합법화’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학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막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절약되는 재원을 호스피스 수가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호스피스 제도란 말기암환자를 비롯해 더 이상의 회생 가능석이 희박한 이들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제도. 그러나 제도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안락사 논란 등으로 인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발견되는 암환자만 12만명, 이 가운데 말기암 환자는 6만5000명으로 암은 아직도 우리나라 환자들의 사망원인 중 제 1순위다.

◇ 제도 시행의 어려움 = 대한암협회 안윤옥 회장은 말기암 환자들이 겪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고통이 그들만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제도로 호스피스 제도의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병원 호스피스 실장 허대석 교수는 아직도 제도정착이 미비하다며 지금도 6만5000명의 암 환자들 중 절반이 제대로 된 통증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이 병원에서의 의료집착적 행위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 절약된 재원을 소외되는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치료가 아닌 ‘care’개념의 호스피스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스피스 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03년에는 1억 6000여만원에 불과 했으며, 2005년에는 8억원으로, 올해는 11억 5000만원이 각각 청구됐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안락사와 관련된 논란도 호스피스 제도를 가로막는 길이다. 허 교수는 무엇보다 의미 없는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환자 자신이 의료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호스피스 병원의 기준은? = 이와 관련 정부기관의 호스피스 제도 시행의 밑그림이 최근 공개 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2006년, 10월 27일 암관리법 개정을 통한 호스피스 제도를 법령에 편입시켰고, 지난 4월 28일 말기 암 환자 전문 의료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을 제정, 의료법에 의한 호스피스 기관 지정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 암관리팀의 박경훈 사무관은 2015 캔서(암)플랜을 통해 2015년까지는 2500명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설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병상의 요건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시범사업의 모델로 의사는 일일 입원환자 20명 당 1명, 간호사는 1.5명당 1인의 인력 구성과 시설 입원실 1개에 4인 이하, 1인당 최소 6.3㎡ 이상의 공간 확보, 그리고 통증조절을 위한 의학적 설비를 갖춰야 하는 등이 보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경훈 사무관은 아울러 병원에 대해서는 지불보상이 확실한 체계로 가도록 노력중이라며 예산 확보에 대해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대석 교수 등이 지적하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 윤리팀과 논의, 구분이 모호한 안락사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의 이건세 실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호스피스 수가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다고.


◇ 호스피스 주관기관은 NGO로? = 한편, 대한암협회 주최로 지난 12일 열린 정책심포지움에서는 호스피스 제도 시행과 관련, 많은 의견들이 제시 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수가 개발시 관련 인건비 인정의 필요성과 임원실 당 4인 이하 등의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호스피스 수가개발은 웰 다잉(Well-Dying)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의 홍영선 이사장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입법화를 통해 호스피스 제도화를 확립시킬 것을 제시 했으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이정렬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호스피스 주관기관으로 NGO 기관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청중으로 참가한 이들에 의해 가정 호스피스 문제, 임종실의 필요성, 법조인들의 인식 전환 등이 요구,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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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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