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포장이사, 택배, 장례식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상품에도 "산업표준(KS) 마크"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서비스 상품의 KS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제품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KS 인증제를 서비스 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우선 콜센터와 청소, 경비, 주차 등 시설관리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 인증제를 시작하고 장례식장,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인증과 관련한 인증방법·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KS의 시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표준화 관련 민간기관이 KS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등을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