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심이 서비스’ 시작 ●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가 궁금할 때 119로 전화하면 소방서 소속 자원봉사자가 나가 1시간 안에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1일 시작된다. 이를 통해 노인이 위급한 상황임이 확인되면 119 구급대가 출동, 병원으로 이송한다. 소방방재청은 30일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 후 몇 달 뒤 발견되는 사례들을 줄이기 위해 ‘효심이 119’ 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확인 전화 요청은 노인의 자식이나 친·인척, 친구, 사회복지사 등 ‘보호자’ 성격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19측은 노인과의 관계 등을 물어봐 관련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면 서비스를 해 준다. 유선전화는 지역번호와 119, 휴대전화는 119만 누르면 된다. 방재청은 올 하반기 전기·가스·수도 검침 장치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활동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개발, 내년 전국에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