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義死者)도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립묘지 관련업무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되면서 제정된 ‘국립묘지기본법’ 안장대상에 의사상자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대전현충원에 의사상자 묘역이 조성되고 첫 의사자에 대한 안장식이 26일 오후 2시 경내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안장될 고 채종민 의사자(당시 36세)는 지난해 7월 27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파도에 떼밀려가던 초등학생을 구한 뒤 숨졌다. 또 지난해 8월 5일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인근 천경대 하천에서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뒤 다른 어린이 1명을 구하려다 함께 사망한 고 김영민 의사자(당시 31세)는 내달 1일 의사상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의사상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행위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