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최근 긴급을 요하는 여권을 즉시 발급해 주는 ‘긴급여권 즉시발급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가족의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 행사나 비즈니스상 계약을 위해 출국해야 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단한 심사를 거쳐 3시간 이내에 여권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가족 단체여행 직전 가족중 1명의 여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출국 직전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등도 포함된다. 구는 긴급하지 않은 개인 여권도 신청후 48시간(2일) 경과 직후 발급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여권 즉시발급이 효과를 거두어 다른 구(區)도 이에 동참, 여권 신청이 일시에 폭주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모든 여권 신청인에게 여권을 즉시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