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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웰다잉법' 출발 순조, 첫 존엄사 선택자 나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37명 작성

'웰다잉법'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처음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나왔다. 지난 24일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말기에 가까운 여성 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국가 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범사업 실시 후 이틀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37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의사 표현을 해두는 것으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의사 표현을 해두는 것으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작성 현황을 일일이 알리지 않고 내달 중간보고서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시범사업 기간 연명의료계획서는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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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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