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관련 장례비 및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000만명(2016년 9월말 기준)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이에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으로는 우선 장례비 및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이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된다. 그간 표준 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이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에 크게 미달했다. 사망위자료의 경우 현행 표준약관은 최대 4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인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망위자료가 5000만원(60세 이상)에서 8000만원(6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인배상 보험금이 설정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비 역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휴업손해 인정비율은 1일 수입감소액과 휴업일수의 80%에서 85%로 올랐다.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됐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부재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병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실제 한 손보사는 지난해 7월 강원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남매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거부해 언론과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약관에서는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기준 2017년 상반기: 1일 8만 4629원)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됐다. 상해등급에 따라 5급이 15일, 3~4급이 30일, 1~2급이 60일까지 최대 인정된다. 단,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로 최대 60일 입원간병가 인정된다.
또한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도 단순하면서도 명확히 명시됐다. 동승유형에 따른 감액비율로는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100%) ▲동승자의 요청 동승(30%) ▲상호 의존합의 동승(20%) ▲운전자의 권유 동승(10%) ▲운전자의 강요 동승(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40%) 등 총 6가지로 분류됐다.
표준약관뿐 아니라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도 개선됐다. 우선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은 보험금의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하도록 개선됐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 시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하도록 조치된다. 가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보험금 종류별 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동시에 통지하도록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실질적인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과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간병비를 꼭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