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새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2.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오른다. 주 40시간 일하면 135만원대다.
3. 6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인적사항을 제공치 않으면 뺑소니가 된다.
5. 6월부터 지정 차로를 어기고 운행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할 때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5개 추가된다.
6. 새해부터 분양공고된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
7. 2월부터 초고화질(UHD) 지상파 본방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하고, 12월까지 광역시 권역과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된다.
■복지
○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20%포인트씩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만 9∼18세 청소년은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의약
○ 온라인 쇼핑몰서도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새해 5월19일부터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를 포장지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라면, 국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새해 5월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자율 신청한 음식점 6000곳에 대해 위생 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한다.
■법
○ 주택임대차 분쟁 법원 안 가도 해결 가능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은 법원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해결해야 했다. 새해 5월30일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새해 1월7일부터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간 늦추거나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했다.
○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신설
새해 6월부터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에 5개 위반 유형이 추가된다.
지정된 차로를 어기거나 교차로에서 지정된 통행 방법을 어겼을 때다.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통행했을 때도 포함된다.
■문화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여행·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상향 지원된다. 새해 기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61만명이 대상이다. 2017년 2월17일(잠정)부터 지역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발급한다.
○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붕붕뜀틀, 미니 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로데오 타기 등)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 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2017년 예술강사 시급 인상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현행 4만원에서 4만300원으로 7.5%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