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는 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데 기반한 것. 병협은 "이 대법원 판결 이후 장례업자에 의해 1차로 103개 병원이 고발됐으며, 올 들어서도 고발이 지속돼 해당병원들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거나 병원에 따라 벌금처분, 기소유예 또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서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쇄할 경우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고, 새로운 민원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야기될 것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병원은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있고, 진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병원 내 장례식장을 이용함으로써 유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례식장이 병원 내에 있음으로써 주거환경이나 통행인들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관습화 돼있고, 일반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을 신증설 할 때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대법원 판결로 처벌 또는 철거명령을 받게 될 경우 병원들에게 일반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 이에 병협은 "병원의 경우 시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점에서 현재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의 설치는 국가가 장려해야 할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병협은 주거지역 내에 장례식장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입법미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검찰청과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 [참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