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추진한다. 다만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6개월 단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에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술·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