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자신의 임종을 보다 의미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하는 바램이 고조되고 있는 작금, 자치단체 최초로 웰다잉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들을 계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른 학계와 업계의 움직임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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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 마련에 의의>>
경기도의회는 2일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뒤 전국 최초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 법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임종준비 교육,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효경 의원은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생명권 존중 관점에서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만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도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 ① 도지사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도지사는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