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복지법인들과 종교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등의 철회를 위해 종교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복지법인 대표들은 법이 통과되면 시설허가증을 반납하기로 결의하는 등 ‘제2의 사학법’ 파문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202개 주요 사회복지법인들의 연합체인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협의회는 2일 낮 12시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서울신문 1월24일자 7면 보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법이 통과되면 전원 시설허가증을 반납하고 법인 운영을 포기하기로 의결했다. 부청하(상록원 대표이사) 공동대표는 “대다수 건전한 사회복지법인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복지현장을 부패의 온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있는 곳은 극소수이며 그나마 관할당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결과인데도 이를 전체 법인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법인보육협회 시·도 지부장들도 이날 오후 1시30분 긴급모임을 갖고 법 개정 저지를 결의했다. 이들은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협의회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11개 종단이 속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도 공동으로 입법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독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범 종단 차원의 대응을 결의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종합한 뒤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횡령, 시설내 인권침해 등 복지법인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중 ‘공익이사제’ 도입이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사립학교법 갈등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와 비슷한 것으로 국고보조 시설법인의 경우 이사의 4분의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한 규정이다. 법인들은 운영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설립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진의 3분의1 이상을 사회복지 경험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감사 중 1명을 법률·회계 전문가로 임명하라는 조항도 복지법인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개인 복지재단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 때문에 많은 복지법인 대표들이 정부측 법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