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25)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다. 4년 전 결혼했던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모범적으로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했다. 새 삶을 살기위해 교육을 받고 임시직이긴 하지만 직업을 가진 A씨는 아내의 불러오는 배를 보며 행복했지만, 못내 아쉬운 점이 있었다. 바로 아내와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모아놓은 돈이 없는 그에게 결혼식의 벽은 높았다. 그러던 중 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지원으로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됐다.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한국민속촌은 수원지방검찰청과 본보의 후원으로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제31회 합동 전통혼례’를 개최했다. A씨처럼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이른바 법무보호대상자 10쌍을 대상으로 합동전통 결혼식이 열린 것이다. 이날 오후 2시께 한국민속촌 내 혼례장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을 올리며 백년해로를 다짐했다. 이 행사는 이들이 교도소에서 반성의 시간을 지켜봐 준 가족들을 위해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며 뜻깊은 의미를 전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이 자리에는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과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검사, 구본민 공단 이사장, 김상천 한국민속촌 상무 등 주요 내빈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31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공단 경기지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1985년부터 현재까지 총 238쌍의 부부가 연을 맺었다. 특히 올해는 한국 민속촌에서 전통 혼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원봉사자들도 한복 복장으로 하객을 안내하거나 가마꾼 역할까지 맡으며 이 행사를 더욱 빛냈다. A씨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홀로 아이를 낳아 안아주지도 못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조건 없이 안아줘서 감사하다”며 “평생 아내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아 꼭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