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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투명성·전문성 높인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보건복지부는 24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은 그간 복지시설 운영 등에 참여하여 취약한 공공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국가의 지원, 국민들의 후원 등과 사업의 공익성에 따라 사회적인 책임과 운영의 투명성이 높게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법인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법·부당집행, 기본재산 임의처분, 시설 생활자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신 확대, 정부 재정지원의 정당성 약화와 민간의 기부·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민의 복지참여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 등의 정부의 엄정한 관리대책 수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선권고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며 ◇이사의 1/3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 및 부당법인 감독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등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이사의 후임은 관할관청이 임기를 정하여 임시이사로 선임하도록 했고 ◇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항을 신설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규정했으며 ◇종사자 대표를 위원에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 1,2,3급에 서비스 분야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2009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3급 자격을 폐지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비롯 상반기 중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안의 국회 이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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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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