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보건복지부는 24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은 그간 복지시설 운영 등에 참여하여 취약한 공공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국가의 지원, 국민들의 후원 등과 사업의 공익성에 따라 사회적인 책임과 운영의 투명성이 높게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법인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법·부당집행, 기본재산 임의처분, 시설 생활자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신 확대, 정부 재정지원의 정당성 약화와 민간의 기부·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민의 복지참여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 등의 정부의 엄정한 관리대책 수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선권고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며 ◇이사의 1/3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 및 부당법인 감독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등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이사의 후임은 관할관청이 임기를 정하여 임시이사로 선임하도록 했고 ◇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항을 신설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규정했으며 ◇종사자 대표를 위원에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 1,2,3급에 서비스 분야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2009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3급 자격을 폐지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비롯 상반기 중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안의 국회 이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