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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맥, 개발제한구역 주차장이 동물화장장으로...

시흥시 거모동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물 전문장묘업체인 A사가 동물화장터와 납골당을 수 년째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만 벌일 뿐 정작 동물보호법을 적용한 단속은 하지 않아 A사가 여전히 화장터를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와 동물 장묘업체인 A사 등에 따르면 A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시흥시 거모동 1―3번지(연면적 199㎡, 3층) 건축물에 동물장묘업인 동물 화장터를 개설했다. 업체는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할 1층을 불법 증축해 지난 1년 여 간 동물 화장장으로 사용해 왔고, 최근까지 불법 납골당까지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사는 최근까지 최대 180만원 상당의 화장비용을 받고 동물 화장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물 화장터가 개설, 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동물장묘업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시는 업체의 불법 화장터 운영 부분이 아닌, 불법 증축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시 건축과는 최근 해당 동물 화장터 건물 일부 시설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파악하고, 3천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불법 화장터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일부 불법 증축 행위가 있었고, 2차례 예고 후 현재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물장묘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시 농생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장터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몰랐다”며 “문제가 있다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장묘 업체인 A사 관계자는 “처음 화장터 운영에 대해 불법 사실을 몰랐다”며 “문제가 된 만큼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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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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