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지역주민의 시립추모시설 화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단은 서울·파주·고양시민의 화장료를 기존 9만원에서 16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의 시립추모시설 화장료는 18만원, 세종시는 16만원, 홍성군은 30만원, 인천시는 16만원으로 서울시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단은 또 봉안시설과 시립묘지는 더 수용하기 어려워 화장과 자연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화장로 가동시간이 부족해 시외 이용자의 민원이 많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서울·파주·고양시 외 거주자에 대해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화장을 허용하고 있다. 공단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시에 건의했다.
공단은 시립승화원에 23기, 서울추모공원에 11기 등 총 34기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다. 봉안시설(9만 311기)도 있지만 8만기 이상이 차면서 2003년부터 일반인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 시립묘지 6만 2천83기는 모두 차서 1998년부터 매장이 중단됐다. 자연장 시설로는 수목장 1만 1천859위와 잔디장 2천928위가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시립승화원과 추모공원에서 총 54억 8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화장료 수입 36억원, 자연장 수입 5억원 등이다. 그러나 공단은 현재까지 수입이 목표액의 43.5% 정도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인건비 등 지출액은 124억원으로 이미 올해 예산의 절반가량을 써 수입금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웰다잉투어, 어린이추모제에 이어 5월부터 표준화된 가격의 장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면 화장료 등 기본시설료는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시와 협의를 마치면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화장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