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이 기나긴 검토기간 끝에 오는 15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2003년 ‘암관리법’ 제정)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가 개발·적용된 것이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만8000~2만3000원(총 진료비 28만~37만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보조활동)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호스피스 입원 병상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간호사 가산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1:1이하이면 1등급, 1:1초과~1:1.5이하이면 2등급
* 사회복지사 가산 :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으면서, 12:1 이하이면 1등급, 12:1 초과이면 2등급
※ 법적기준: 간호사 2 : 1 (근무기준 9.6:1), 사회복지사는 해당기관에 상근(타 업무 겸직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