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케냐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가 ‘자살시도’ 혐의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경고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한 가운데 보행자 과실이 절반을 차지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루어졌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이 24일(현지시간) 도로안전 기관이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프랜시스 메자 케냐 도로교통안전청장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 자살시도 혐의 적용 등 무거운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케냐에서는 자살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자살을 시도하다 체포되면 현행범으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케냐는 주로 수도 나이로비 중심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과속과 보행자 시설 부족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청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