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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기부사라질듯, ‘시체해부 및 보존에관한 법률’ 개정안

그동안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의과대학 해부용으로 기부됐던 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체단체에서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의과대학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에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의과대학장에 통지하고 학장이 교부를 요청할 경우 무연고자 시체를 교육 및 연구용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대 교부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삭제, 무연고 시신이라고 해도 의대에 교부할 수 없게 했다. 복지부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2011년부터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대로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를 파악한 결과 교부된 시체가 1구에 불과하는 등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각각 따로 받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시체해부 및 표본 보존에 대한 승낙은 대상자 사망 후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일원화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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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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