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작년 12월 29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안번호 13317' 보건복지위원장을 제안자로 한 본 법률안(대안)은 그 동안 2012년 7월 18일자 이명수 의원 발의안을 비롯하여 이언주 의원, 이명수 의원 추가, 윤영석 의원, 오제세 의원 등 2013년도분 발의와 2014년 1월 23일의 정부발의, 2014년 3월 7일자 박인숙의원 발의를 비롯한 양승조 의원, 이목희 의원, 남인순 의원의 14년 9월 19일자 발의안 모두를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한 것이며 정부이송과 공포 절차를 남기고 있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전환, 자치단체간의 공동사업 활성화, 추모시설의 사용료 환불, 장례식장과 묘지시설에서의 용품구매와 사용 강요 금지, 시설관리기금의 강제 적립, 무연분묘의 처리 방법 완화,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등록 등 현행 장사제도를 비교적 확기적으로 개편한 내용이다. 당장 장례식장운영의 진입장벽이 두터워져 기존 업자들과 신설 희망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게 되어 업자들의 운영이 수월치 않게 되었다.
참고 기사 --> 장례식장 신고제 시행, 일정 시설기준 의무화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4921
1. 대안의 제안경위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2014. 12. 4.)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의결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현재 자유업인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과 장사시설의 폐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용어순화 차원에서 “시체”라는 용어를 “시신”으로 변경했다.
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 장사시설 설치․조성이나 공동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제한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안 제5조제3항, 제13조제2항).
다.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또는 관리자에 대해 가격표에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안 제24조제2항).
라.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구매․사용 강요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켰다.(안 제24조제3항제2호, 제29조제4항제2호, 제31조제4호의3, 제32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제8호의3․제12호의3).
마.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조성․관리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리금의 구체적 용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했다.(안 제25조제2항, 제31조제5호).
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 등에게 폐지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유골 등의 사후처리와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안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사.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였으나 공고 후에도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안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아.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했다.(안 제29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 제39조제2호의2, 제42조제1항제10호의2).
자. 장례식장영업자는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안 제29조제3항․제6항, 제32조제1항제2호․제4호, 제42조제1항제12호․제12호의5).
차.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되, 개정「민법」의 부칙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안 제29조의4제1호 및 부칙 제6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 및 정보의 제공,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3조의4 신설).
파.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하.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부과를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을 부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켰다.(안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안 원문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