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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제공, 면세 해당 여부 아직도 혼란

면세되는 장례식용역 대상에 조문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세심판원은 장례식장의 음식제공 용역의 부가세 면제대상인지를 묻는 심판청구에 대해 줄줄이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과세당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내세워 2013년 10월30일 이후에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부터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과세관청과 장례식장 운영업자간의 다툼 중 하나를 소개한다.


● 법원 판결과 다른 과세관청의 과세권 집행 = 2003년 8월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A법인은 2010년 제1기 예정~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주 및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했다. 아울러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음식용역을 면세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법인은 2013년 7월25일 2010년 제1기 예정~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합계와 2011년 제1기 예정~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합계에 대해 각각 감액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음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했다. 대법원 판결도 나온 판에 과세관청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치자, A법인은 즉각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vs"대법원 판결 당사자가 아니다" = A법인은 우선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조문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로서 빠질 수 없는 종합장례서비스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장례식장에서의 식사제공은 장의용품의 선정과정과 동일하게 상주가 A법인의 직원과 직접 음식별 가격표를 참고해 선정한 후 주문에 의해 제공하고 있으며, 문상객만을 대상으로 접객실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A법인의 주장. A법인은 이어 "장례식이 마무리되면 상주에게 정산서를 제공하고 분향소 이용료와 같이 계산서도 발행하고 있는 바, 이는 거래의 관행상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A법인은 "과세관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에 의해 2013년 10월30일 이전의 음식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10월30일을 전후해 장의 및 조문에 대한 절차나 관행 등이 바뀐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법률이 개정된 것도 아닌 이상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른 경정거부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고 있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과세관청은 "기획재정부 예규가 신설된 2013년 10월30일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A법인은 대법원 판결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용역에 대한 A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 심판원 "음식용역, 장례용역에 필수적이지 않다" = 심판원 역시 과세관청과 의견을 같이 했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A법인의 음식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심판원은 "A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부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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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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