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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장례문화

잊힐 권리 삭제범위 공방, 유럽을 달구다

잊힐 권리를 둘러싼 공방이 유럽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유럽 쪽에선 닷컴 도메인까지 전부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구글 등은 유럽 지역 도메인에만 적용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자문조직인 '아티클29 워킹파티(WP29)'가 ‘잊힐 권리’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한 스페인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검색에서 ‘잊힐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결하면서 이슈가 됐다. 이후 구글은 17만 건 이상의 삭제 요구를 받은 뒤 40% 가량 삭제했다.
 
개인 보호-공적 관심 조화 기준도 제시
 


WP29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삭제 범위'다. 잊힐 권리에 따라서 삭제 요청을 할 경우 .fr 같은 개별 국가 도메인이나 .eu 같은 EU 도메인 뿐 아니라 닷컴 도메인까지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구글은 잊힐 권리에 따라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유럽 지역 도메인에만 적용해 왔다. 닷컴 도메인은 유럽 지역에선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유럽의 대표적인 정책 자문기구인 WP29가 닷컴 도메인 문제를 직접 들고 나옴에 따라 구글도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검색 결과 삭제와 공적인 관심을 잘 조화하는 문제도 또 다른 이슈로 떠올랐다. WP29는 일단 공적인 가치가 문제가 된 데이터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엔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WP29는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공적인 생활'의 구체적인 유형도 정의했다. WP29는 "공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미디어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 개인들은 공인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정치인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 비즈니스맨, 전문직 종사자 등은 공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WP29 가이드라인은 규정했다.
 
"특정인이 삭제 요구한 사실 알 수 없어야" 
 
WP29는 구글의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구글은 ‘잊힐 권리’ 요청에 따라 삭제를 할 경우 맨 밑에 신청자 이름과 함께 삭제한 이유를 명기해주고 있다. 하지만 WP29는 구글이 신청인의 이름을 아랫 부분에 명기하는 것은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른 법적 요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면서 "특정인이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사이트 웹마스터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 관행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해당 회사가 콘텐츠 검열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WP29는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검색엔진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 KBSTV

                   알몸 사진 유포 협박에 자살…“‘잊힐 권리’ 입법화 시급”


<앵커 멘트>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이 퍼지면서 곤욕을 치르는 연예인들이 있죠.

요즘은 일반인 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사이버상의 개인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잊힐 권리'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얼마 전 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넷에 알몸 채팅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 겁니다.

2년 전 이혼한 뒤 새 출발을 준비하던 김 모 씨도 전 남편이 SNS에 퍼뜨린 은밀한 사진 때문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 "아무것도 모르는 상탠데, 그쪽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버상의 피해자들이 늘면서 개인 자료를 대신 삭제해 주는 업체까지 생겼습니다.

업체에는 알몸 사진과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부터 취업을 앞두고 과거에 쓴 정치적 글을 삭제해 달라는 것까지 다양한 의뢰가 들어옵니다.

<인터뷰> 김호진(디지털자료 삭제 업체 대표) : "불편한 진실과 관련된 데이터를 쫙 뽑아서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해요. 삭제 대상, 삭제 비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해당 포털 등에) 삭제 요청을 (합니다.)"

실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포털 업체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인터넷 '임시 조치' 건수는 최근 6년 동안 4배나 늘었습니다.

자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잊힐 권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노형(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른 권리와 긴장 관계에서 다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그런 선에서 합리적인 해결이 되도록 법적 요건 고민."

법제화와 함께 민감한 정보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도록 하고, 권리 침해 시 초기에 신속 대응하는 등 개인적인 피해 예방 노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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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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