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1일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해 지역 곳곳의 묘지에 적용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사망자가 지역 내 주민일 경우 3만~9만원(만 15세 이상)의 화장시설 이용료를 받았다. 조례가 개정되면 5만~18만원으로 두 배가량 인상된다. 봉안시설 이용료도 오른다. 1인용 봉안시설 사용료는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재사용료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수목장림 및 자연장 사용료도 2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반면, 연장기간은 10년 3회에서 2회로 짧아진다.
시 관계자는 “인천가족공원의 투자비용이 매우 컸고 지금도 시설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구도 18만원을 받고 있는 등 비싼 가격은 아니다. 원가에 미치지 않는 요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