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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갈등과 반발도 증폭

IT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9월 말부터 시작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제대로 운영이 될지 우려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9개 지역 11개 의료기관(동네의원 6곳, 보건소 5곳)에서 9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후 성명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동시에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동네의원 6곳과 보건소 5곳(서울 송파, 강원 홍천, 충남 보령, 경북 영양, 전남 신안)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1200명을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사업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당뇨 등의 재진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기적으로 원격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10월부터는 5개 보건소와 특수시설(교도소 등) 2곳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기로 지난 3월 합의했으나 대한의사협회 보궐선거 등을 겪으며 사업 착수가 계속 지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침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 지난 3월 38개 의정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 입법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방편으로 보인다"고 강력한 비판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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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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