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가 완화된다.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인력 기준도 보다 느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9인 이하 노인의 생활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현재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비교적 건강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노인이 입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입소자들의 요양 필요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20%를 상근(월 160시간)하게 하고 있으나 이를 월 100시간 이상 근무로 완화한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설치기준에 물리치료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물리치료실 또는 기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지역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물리치료사 의무 배치 규정도 물리치료사 외에 간호사·간호조사무·생활체육지도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로당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해 경로당 신고할 때 내야하는 사업계획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청시 내야 하는 시설 평면도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했다.이밖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1만원에서 2천원으로 낮추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일몰로 규정해 3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기로 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