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방안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다.
◆시설, 인력, 인증기준 등 강화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단,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올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병원 허가 절차도 개선해 의료기관 허가 시 소방시설 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토록 하고, 건축 허가 시 소방관서가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확대(400㎡ 이상→전체)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 두도록 해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확립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부는 경찰 수사 중이거나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를 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 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 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도 신설한다. 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