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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장례문화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판결과 문제점

잊혀질 권리가 우선인가, 언론의 자유가 먼저인가.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글은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 웹페이지의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는 유럽 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장난으로 올린 사진 같은 사적 정보뿐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된 과거 신문기사까지 모두 삭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13일 “구글 등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며 “구글은 상당 시간이 지나 현재 시점과의 관련성이 적고 공개하기 부적절한 개인정보일 경우에 한해 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정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 야후, 페이스북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스페인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가 구글과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코스테하는 구글 검색엔진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을 때 자신의 빚문제와 재산 강제매각 내용이 담긴 1998년 신문기사가 검색되자 스페인 정보보호원에 삭제를 요구했다. 신문사와 구글은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므로 문제가 없다”며 “삭제 요청은 검열에 해당한다”고 거부했다. 이 사건은 결국 스페인 법원에 넘겨졌고 스페인 법원은 다시 유럽 사법재판소에 이 사건의 해석을 의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잊혀질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그동안 이 권리의 소중함을 주장해온 측은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빅터 메이어-쇤베르크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터넷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시대에서는 결코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사람은 변하고 발전하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하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재판소가 밝힌 ‘현재와의 관련성’과 ‘부적절성’이란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자, 정치인 등이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는 데에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 최대 로펌인 디엘에이 파이퍼의 패트릭 반 에크 변호사는 “사실로 판명된 정보까지 삭제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염려스럽다”며 “시간이 흐른 오래된 이야기라고 해서 편집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어렸을 때 장난삼아 올린 부끄러운 사진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합법적인 신문기사 자료까지 삭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문답식 기사로 다뤘다.


판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번 판결에 따르면 신문 등 제 3자가 게재한 웹페이지 링크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돼있을 때 해당 링크를 내려달라고 구글 등 검색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정보를 올린 당사자가 기사나 웹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은 검색 엔진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에만 적용된다.


전 세계에 적용되는 판결인가? 아니면 EU에만 적용되나?

아직 확실치 않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과 같은 ‘데이터 컨트롤러’가 유럽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유럽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유럽에서 행해지고 보여지는 검색에만 적용된다. 또한 유럽 국적자나 영주권자 등 유럽 데이터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ECJ는 업체들이 서버가 유럽 밖에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명확히 밝혀뒀다.


이번 판결이 일반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번 판결에 따라 검색 결과에 올라온 내용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검색 엔진에 해당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구글을 비롯한 업체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는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ECJ 판결문은 그 부분은 개별 국가의 법원과 규제 당국의 자유재량에 맡겼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개별국 법원과 규제기관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ECJ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ECJ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구글은 다른 웹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는 제어하지 않지만 검색 결과 페이지에 뜨는 정보를 관리한다. 구글은 다른 웹사이트에서 호스팅하는 텍스트를 디스플레이 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상 개인정보를 제어하고 있다. 검색 엔진은 공개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의 프로필을 생성한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보호 받을 개인의 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검색 엔진의 도움이 없다면 정보를 작성하기는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할 것이다.


‘잊혀질 권리’란 게 뭔가?

시효가 지난 부적절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몇 년 전에 발생했지만 이미 해결된 재정적 문제에 관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ECJ는 처음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도록 합법적으로 처리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적절해지거나 과도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향후 추이는?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스페인 법원이 EU 법령을 해석한 내용에 대해 ECJ에 의견을 구하자 그에 대해 화답한 것이 이번 판결이다. 스페인 법원도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다른 나라 법원도 ECJ 의견을 토대로 각자 판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을 비롯한 검색 엔진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판결은 해석의 여지도 상당히 많이 남겼다. ECJ는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존중 받을 권리와 대중의 알 권리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U 회원국 법원은 ECJ의 판결을 가이드로 삼아야 한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는 각 회원국마다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


정보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나?

아직 확실치 않다. 구글은 사용자들이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페이지를 이미 마련해놨다. 구글은 정보 삭제 요구에 불응할 수도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각 국가의 데이터보호 당국이 중재에 나서게 된다. 이미 일각에서는 정보 삭제 요구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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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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