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수사2계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을 구입한 후 선별작업을 거쳐 시든 꽃송이를 교체하거나 리본만 바꾼 후, 장례식장에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13억 4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K 씨(52세)를 검거하는 등 근조화환 제조업체 및 장례식장 위탁관리업체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부터 올 2월달 까지 대전 서구 소재 모 병원 장례식장 등 대전 시내 일원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근조화환을 장례식장 위탁관리업체로부터 3000∼5000원에 구입해 선별작업을 거쳐 시든 꽃송이를 교체하거나 리본만을 바꾼 후, 근조화환을 주문받은 장례식장에 6 ∼10만원을 받고 19,802회에 걸쳐 재판매하여 13억 4135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한 혐의다. 대전경찰은 건전한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조화 재활용 등 관행적인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장의용품 폭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