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늘어나는 묘지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법정소송에 휘말리면서 애꿎은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가족공원은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묘지 등 장애물 보상에 대한 안일한 행정대응으로 건설이 더디게 진행, 결국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8일 시에 따르면 2단계사업은 현재 총 6만 기의 봉안당(실내 4만 기, 옥외 2만 기)과 도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의 2단계 공사를 오는 10월(준공 예정)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2단계사업이 완료되면 공원시설 활동 인구가 연간 23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성사업이 또다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단계사업은 지난 2012년 7월 이미 한 번 중단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사업은 더딘 진행 속도를 보이며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왔다. 공사 완료가 오는 10월 예정된 상황에서 현재 공정률은 27%에 불과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 같은 사업 중단 사태는 분묘와 개인 건축물 등 장애물에 대한 보상 진행이 더디면서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문제는 공사가 중단되면서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는 점. 시공사인 건설사가 공사 중단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를 청구토록 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2단계사업은 국가 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원인으로 공사 정지기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매월 발생하는 3천만~5천만 원의 간접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자칫 수십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시민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공사 진행을 막고 있는 분묘개장이 늦어질 경우 공사기간은 더 늘어나면서 더 많은 시민혈세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이 분묘개장 등 장애물 철거도 없이 사업을 강행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안일한 행정대응이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조성사업이 늦어지면 물가상승으로 결국 비용이 증가하게 돼 있어 공사를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결국 비슷한 예산이 소요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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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부지내 무연고 분묘 개장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부평구 부평동 4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내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를 개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개선해 추모와 휴식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10년에 완료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족공원에 있는 분묘중 무연분묘는 2회 개장공고를 거쳐 개장될 예정이다. 무연분묘를 제외한 유연분묘의 개장은 4월말 보상협의 통보를 통해 5~6월 분묘개장 및 보상금 지급을 실시하고 6월 이후 개장이 될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