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 표결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휴진 찬반을 총투표에서 찬성 76.69%, 반대 23.28%, 무효 0.03%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파업방식, 기한은 곧 출범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곧 확정할 것이며 대다수 지역 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내부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투표는 21일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됐으며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9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활동 의사수의 53.87%인 4만886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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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거쳐 3월10일 집단휴진을 결정하였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임을 밝힘.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함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임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음
2014. 3.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