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진주시 소재 A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발생해 유가족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3일 장례식장과 유족들에 따르면 김모(91·여) 씨의 시신이 정모(80) 씨 시신으로 바뀌어 지난 1일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일 발인한 정 씨의 유족들이 고인을 진주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던 중 장례식장 직원으로부터 “시신이 바뀐 것 같으니 화장을 중지해 달라” 는 연락을 받고 화장이 중지 되면서 밝혀졌다.
정 씨의 유족들은 지난 2일 화장을 하기로 신고했고, 김 씨 유족들은 3일 화장을 하기로 하고 진주화장장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시신이 바뀐데는 장례식장 관계자도 없이 장의업자 마음대로 안치실을 개방해 발인했다는데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안치실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이지만 공공연하게 장의업자들이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해당 장의업자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의 이미지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의업자 B씨는 “본인의 부주의로 시신이 바뀌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유족들과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