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상조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모든 기관들이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번에 수립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6가지다. 우선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상조업계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종인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