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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관광·숙박업 진출허용

내년부터 병원들도 환자를 진료하는 것 외에 여행ㆍ관광업, 공중목욕탕, 숙박업 등 `돈벌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병원들은 이제까지 장례업, 슈퍼마켓, 산후조리업, 이용업, 안경조제업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8가지 부대사업만 할 수 있었다. 병원들은 또 해외에 진출할 때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병원 간 인수ㆍ합병(M&A)도 허용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인학교 설립이 보다 쉬워지고 카지노 등 레저산업의 규제도 대폭 풀린다.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1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ㆍ교육ㆍ관광 등 세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시행령을 개정해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캐시카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의료기기 구매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병원 경영지원회사(MSO) 설립 근거를 만들어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다른 병원을 M&A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병원들의 해외 진출 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병원들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외부 투자자들의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외 병원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국내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가 간 MOU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추진되다가 의료계와 국회 반발로 무산됐던 의료채권 제도도 다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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