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시행과 함께 처방전 발행을 어느 수준까지 확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원격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고민 사항을 털어놨다.
이 과장은 "처방을 어디까지 확산할 것인가라는 가장 큰 해결 과제도 남았다"며 "처방은 추가적인 진단, 검사가 필요없는 경우에 허용하되 횟수를 제한하고 주기적인 대면처방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를 두고 범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염두하면서, 이 과장은 "원격의료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잘라 말했다.
이 과장은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거 잘 알고 있다"며 "현행 의료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원격의료가 경제적인 시각에 밀려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입법예고한 원격의료의 기본적 이야기는 복지부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설계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면진료 대체가 아니라 대면진료 근거로 원격진료가 보완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라며 "지방의료기관 공공성을 강화는 물론, 대형병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는 1차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한다고 법에 못 박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