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령화 심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간병, 호스피스, 장례서비스 등 종합 노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보장 특화상품이 개발된다. 또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은 고령층의 사정을 감안해 보호자 등이 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7일 내놓았다. 이같은 방안은 100세 시대를 맞은 연금상품 수요 증가, 보험수요의 다양화 추세를 감안해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우선 노후보장 특화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건강 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현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은 개별적으로 업체나 간병인 등과 접촉해야 했지만 현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이같은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게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안전관리 전담 도우미를 통해 주택 보안, 독거노인 안부확인,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교육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도 개발될 예정이다.
노령층 의료 수요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료비가 발생했을때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인식해 저율로 과세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연금계좌는 몇가지 사유(이직, 결혼 등)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어려워 연금계좌가 있는데도 큰병이 났을 경우 별도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따라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밖에 고령층이 복잡한 절차 등으로 보험금 청구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 등이 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보호자 등의 대리 청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는 만큼 보험업법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엄격한 요건하에 해당 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신수익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도 허용된다. 보험사의 의료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병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해외 환자를 국내 병원에 소개할 수 없다.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현물급부 서비스 등은 현행도 출시 가능한 사항이나, 호스피스,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영세기업이 많아 보험만기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보험사들이 해당 국가에서 상품을 출시할 때 '한국의료기관 이용' 등을 보장내용에 포함해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