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분'(골분(骨粉)을 바다에 뿌리 행위, 일명 ‘해양장(海洋葬)’)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매년 시신 1천여구 가량 분골이 뿌려지면서 전국 최대 ‘바다 장례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해양산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흡한 법과 규정으로 인해 장례식장이 되어 버린 인천 앞바다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가장 큰 논란은 해양산분 적합성 여부다. 화장한 시신의 골분이 바다 환경과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해양산분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해양 폐기물이라고 밝혀 논란 대상이 되고 있는 골분을 매년 1천여구씩이나 인천 앞바다에서 뿌려야하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또 다른 논란은 특정 유선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인천 앞바다에서 해양산분 영업을 하면서 매년 수억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해양산분 영업이 합법하다면 행정당국이 사업 인·허가를 내주고 장례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행위는 법이 정하는 장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07년 5월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차 전부 개정)’ 에 처음 나온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에서는 ‘해양장’ 또는 ‘해양산분’이란 말 자체가 없다.국토해양부는 지난 2012년 6월 이전까지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해양산분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투기 규제에 해당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후 한국해양연국원의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 위해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골분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해 폐기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결론 짓는듯 했다. 그러나 지난 달 해양수산부가 해양산분이 폐기물 투기 행위에 해당돼 불법에 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해양연국원의 연구 결과는 골분이 바다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골이 해양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일 뿐 해양산분이 합법이라는 의견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는 분골 투기 장소 선정, 해양장 영업에 대한 인·허가, 분골 투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미흡한 법 규정 때문에 인천 앞바다 해양산분을 독점하다시피 운영하고 있는 유선업체만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한 업체는 지난 2002년 227구를 시작으로 2011년 888구, 2012년 999구 등 지난 10년동안 총 6천940구에 달하는 해양산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1천구 이상 해양산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바다 장례식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영업중인 이 업체는 유골 1구 당 44만원을 받고 인천 앞바다에 유선을 띄워 '해양산분'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