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상조업체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할부거래과가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밝히고 인사발령을 냈다. 그동안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은 공정위 특수거래과가 방문판매업(다단계)와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할부거래 관련 규제도 최근 소비자 피해 급증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특수거래과에서 업무를 분리해 신설하는 할부거래과에서 맡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상조업계가 선수금 보전조치를 실시하고 재무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업체가 재무상태를 허위신고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특수거래과가 상조업을 방판업과 함께 관리하다보니 실사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김으로써 업계실사가 활발해지고 관리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9월 17일자로 단행한 인사 발령은 아래와 같다.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행정사무관 전재수
행정사무관 김정훈
행정사무관 조정우
행정주사보 송지한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근무를 명함
▶ 관련 기사 --> 공정위, 상조 전담課 신설하여 집중관리한다
정부가 9월초 상조회사와 건설사 입찰담합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이와 관련된 부당행위와 비리를 집중 관리·감독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할부거래과와 입찰담합조사과 등 2개 과를 새로 설치하고, 이들 관련 업무에 6~7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소비자정책국에 만들어지는 할부거래과에는 우선 3명이 근무하며, 상조회사 등에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할부거래과 신설은 상조회사를 비롯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상조회사와 관련된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은 모두 154건으로 2011년(18건)에 비해 8배 이상 늘어났다. 소비자정책국은 소비정책과, 소비자안전정보과, 특수거래과, 약관심사과, 전자거래과에 이어 할부거래과가 만들어짐에 따라 6개 과를 두게 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직급 조정을 통해 기존 팀장급 직위가 과장급으로 조정되고, 기존 인원 재조정 및 3명의 인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텔조사국에는 입찰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감시·조사하는 입찰담합조사과가 신설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카르텔총괄과에서 담당하던 입찰관련 담합 문제를 따로 분리해 전담조직을 만듬으로써 건설사 등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입찰 비리를 정조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카르텔총괄과와 입찰담합과, 카르텔조사과(제조업ㆍ서비스업 담당), 국제카르텔과 등 4과로 개편된다.
입찰담합조사과는 행정관리담당관과 규제개혁업무담당관 등 과장급 조직 두 개를 흡수하며, 과 신설에 따라 3~4명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조사과 신설로 공정위내 일부 직원 재배치하는 한편 일부 인원은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개 과를 신설하는 문제를 안행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초에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중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국 단위 조직이 될 지 과가 만들어질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직 신설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