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연명의료 공청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 공감대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 초안'이 제시한 연명의료의 '가족 결정권 인정'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대리인이 없을 시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 사전의료의향서의 추정 인정, 식물상태 환자의 임종기 환자 제외 등의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권고안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종교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오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토론자들은 다만 연명의료 중단의 제도화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가 선행돼야 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 '가족 진술', '대리인'으로 환자 의사 추정해도 될까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가족 전원의 진술이 일치해도 의사추정을 인정하면 안된다"며 "대리결정 도입시 의사추정은 좁게 해석해야한다"고 말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고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진의가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리 결정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경석 위원 이대 법학과 교수는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추정이나 대리 결정시 가족 진술을 권고하고 있는데 가족진술은 최후에 고려될 사항일 수 있다"며 "가족 자체가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친구나 지인의 진술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섭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는 "실제 임상현장 문제를 긴급히 처리할 경우 생기는데 가족 전원 동의는 적절치 않으며 결정권자를 순위로 정해 놓는게 좋을 것 같다"며 "생존 유언서의 경우 변조, 위조 방지등을 위해 살인죄 취급 등을 규정해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종교계, '법제화' 반대


가톨릭교회는 권고안 초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이를 법으로 제도화할 경우 자칫 안락사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우 카톨릭의대 생명대학원 교수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모든 형태의 안락사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의 제도화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 의미와 비전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적용될 때 실천적 혼란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윤리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가족 중 아무도 책임지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지 못한다. 의료진도 책임 못져서 연명의료를 계속하며 방어 진료를 한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연명의료 중단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당장 고통당하고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는 "연간 25만명의 사망자중 만성질환 사망자가 18만명이고 이중 인공호흡기 및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 환자 최소 3만명이다. 4인 가족으로 하면 64만명, 의료진까지 연간 100만명 이상이 연명의료로 고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사전의료의향서보다 '연명의료계획서' 인정해야


토론회에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와 관련해 '사전의료의향서(Advaced Dueectives, 생전 유서 포함)'보다 '연명의료계획서'(POLST;Phiscis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만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재우 교수는 "담당의사의 참여없이 환자가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와 건강할 때 작성한 평소 사전의료의향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의료행위를 왜곡해 환자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어 "영양·수분 공급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돼야 하며 이를 전제로 담당의사화 환자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연명의료 결정의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대석 교수는 "미국의 경우 1970~1980년대에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해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사전의료의향서보다는 POLST제도가 더 적절하는 공감대가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최근 대부분의 미국대학병원에서 POLST제도를 도입해 사전의료의향서 제도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 "우리나라 병원에서 사용해오던 대부분의 양식은 사전의료의향서라기 보다 POLST에 가까우며 일본이나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POLST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기종 대표도 "사전의료의향서나 생전유서의 경우는 명시적 의사가 있는게 아니라 추정의사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유명무실 병원윤리위원회, 보완해야


권고안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시 대리인 자격을 부여한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했다. 안기종 대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시 사전의료의향서 등의 진정성있는 작성 여부, 환자가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할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연명의료결정지원단을 둘 수 있을 것이며 지원단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명시적이나 추정의사를 최종 확인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고안의 대리결정권자의 병원윤리위원회 지정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가 객관성이 부족하고 회의가 잘 열리지 않아 신뢰감이 없다"며 "연명의료결정지원단을 상설기구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는 "병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지역단위 윤리위원회나 의사협회 각 지회를 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식물인간, 뇌사자 논의는


권고안에 임종기 대상 환자로 포함되지 않은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영주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뇌사상태 환자의 경우 장기기증으로 뇌사 판정을 받지만 장기기증 원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크다. 중환자실에서 심장사를 기다리는 데 가족의 경제적 문제가 상당하다"며 "뇌사자는 중환자실 입실 요건이 안돼 임상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섭 변호사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에 식물상태 인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인공호흡기 장착.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10년까지 사는 경우 많지만 누구도 호흡기 빼라 말 못한다"고 지적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가 선행돼야


이날 토론회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은 권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연명의료 중단의 제도화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기종 대표는 "돈만 있으면 가족을 중환자실에서라도 자주보고 싶은 것이 현실이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연명의료 결정의 제도화가 돼야 하는데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이 전국에 46개소밖에 없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 가족의 돈문제가 현실이다"며 치료가 정말 필요한 환자에 대한 치료 소홀(의사의 관점), 신규 중증질환 환자 치료의 경제적면에서의 유리(병원의 관점),불필요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건강보험공단의 관점),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환자가족의 관점), 존엄하게 죽을 권리 훼손(환자의 관점)등 무의미한 연명의료 지속의 각기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대석 위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필수의료인데도 보험수가적용을 안하고 있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하지 않는 OECD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 죽음의 질은 OECD 국가중 꼴지다"고 지적했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