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화상담센터 대표번호인 ‘129’를 상표등록, 내년부터 독점 사용키로 했다. 이에 이미 20여년 전부터 상호 등에 129번을 사용해 온 사설 응급환자 이송기관들이 “정부가 번호를 빼앗아가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의료·복지 상담전화인 ‘129’를 특허청에 상표출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콜센터 안내 번호로 해당 번호를 사용해 왔다. 특허청 심사기간이 7개월여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응급환자 이송기관들은 129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9번호를 일부 응급환자 이송기관들이 상호 등에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복지부에 전화해 환자이송을 부탁하는 등 혼란이 있다”면서 “특허를 받아 129번호를 복지부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자이송기관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1990년부터 20여년 동안 129번호를 상호나 간판 등에 사용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하루 아침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상호에 ‘129’가 들어간 응급이송기관은 서울, 인천, 대전 등 지역의 5곳이다. O 응급이송기관 대표는 “129가 들어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그러면 정부가 허가한 것이 아니냐”면서 “이제 와서 쓰지말라고 말을 바꾸면 상호변경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 줄 거냐”고 말했다. J환자이송기관 이사는 “복지부가 129번을 쓴 지는 1년 남짓밖에 안됐지만 우리 기관들은 20여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129번호를 선택하면서 혼선을 자초했으면서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