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7.6℃
  • 서울 17.9℃
  • 대전 16.9℃
  • 흐림대구 17.6℃
  • 울산 18.7℃
  • 흐림광주 18.4℃
  • 박무부산 20.3℃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22.3℃
  • 흐림강화 17.3℃
  • 흐림보은 15.9℃
  • 흐림금산 17.0℃
  • 흐림강진군 19.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19.4℃
기상청 제공

웰다잉 행사가 주는 의미

 
MBC+미디어가 주최하는 "2012웰다잉페어"가 드디어 열렸다. 한국의 가장 중심 지역에 여타 산업과 어깨를 겨루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생사의례산업이 이제는 중단없이 계속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관람객이나 참가업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잘 죽는 준비를 갖추어야 항 당위는 이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이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낸 우리들 삶이라고 해서 말기암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인 없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웰빙‘(Well-being)’이라고 한다면 그가 인간적인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웰다잉(Well-dying)’ 이라고 한다. 잘사는 것과 잘 죽는 것,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행복한 삶에 필수적인 순환고리라고 본다.

영원히 떠나는 사람은 나의 삶은 행복했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감사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남은 사람은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품위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석별은 남은 사람의 인생에 힘이 되어야 한다. 결국은 웰다잉도 떠나는 자와 남은자의 관계 문제다. 한치 앞을 못보고 아웅다웅 다투다 어느 날 갑자기 순서도 없이 영원히 석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이번 박람회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웰다잉의 진실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삶의 깊이와 넓이를 한 치라도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더불어 함께 열리는 장례산업 분야를 두고 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장례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많다. 배출된 인재만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어 장례업 분야 곳곳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여 년 간 한국의 장례문화 장례산업이 질량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사실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국력 신장과 더불어 우리 장례문화도 세계로 뻗어나가 친선교류와 정보 교환이 활성화 되고 있고 그들도 한국을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찾아오고 있다. 내년 홍콩 아시아장례묘지박람회에서는 한국관이 설치되어 우리 장례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고 또한 그들 전문가들 다수가 한국 장례문화를 견학차 방한할 예정으로 있다. 그들에게 보여 줄 우리 것도 적지 않다. 기자는 10년 가까이 노력한 국제 교류의 알찬 열매를 보면서 당당한 자부심으로 마음이 뿌듯해 온다.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