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정)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된다. 하지만 법안의 명칭까지 바꿀 수 있는 최대 쟁점사항인 ‘서비스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문제’는 워낙 시각차가 커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세부 사항 역시 굵직한 현안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소위 때 진행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험은 치매, 중풍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발서비스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일종으로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vs 의원 타협안=정부안과 의원안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일부 쟁점에 대한 잠정 타협안이 나왔다. 법안심사위원들의 선택은 관리주체는 정부안(건보공단)을,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원안(지자체)을 지지했다. 그동안 관리주체의 경우 법안에 따라 건보공단이냐, 지자체냐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결국 재정안정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선택된 것.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6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험료 납부와 요양서비스 관리업무를 건보공단이 맡을 경우, 요양보험사업 운영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용이하고 기존 제도인 건강보험의 운영시스템을 활용하므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이나 지자체의 건강증진?복지업무와의 연계가 어려워 노인 개개인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모든 돈은 들어오는 주머니와 나가는 주머니가 다르면 재정악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비용절감과 재정책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도 건보공단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법안 통과까지 ‘산 넘어 산’=하지만 22일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숙제는 이보다 훨씬 까다로운 편이다. 바로 서비스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하는 핵심사항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 정부안(노인수발보험법)은 서비스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자로 한정한 반면, 정형근·안명옥·장향숙 의원안은 각각 노인은 물론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김춘진·현애자 의원안은 전국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가운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일단 제외하고, 정부안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두가지 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김종두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법 제정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제도의 목적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후생활의 안정에 둘 경우 급여대상은 노인으로 한정되고, 장기요양에 따른 가족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64세 이하인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이 곤란한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결국 재정이다.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을 수급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8만명 내지 20만명이 추가적으로 수급을 받게 돼 2010년의 경우 1조 1000억원 내지 2조 7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장애인 제외시 추계된 총소요 비용(1조 9000억원)에 비해 58~142% 증가한 액수로,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한 제도 도입에 따른 저항을 야기할 소지가 우려된다. 이밖에 서비스 범위를 목욕, 간병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비의료적 서비스인 ‘수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발외에도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요양’으로 할 것인지도 합의해야 할 주요 쟁점이다. 또 소요비용과 관련해 국가, 지자체, 개인의 부담을 각각 얼마나 할 것인지와 기금설치 여부 등도 논란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