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0억 요청…공정·신속·경제적인 별도기구 설립 ▶이르면 내년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인 가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환자는 정당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 측은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법)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보호법)에서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나, 그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통과를 대비한 성격이 짙다. 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전담 기구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위해 40억76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원장 1명과 조정위원 2, 심사관 2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감정위원 12, 조사관 24명의 감정단, 사무국 등에 총 5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설립준비단 운영을 위해 1억7300만원과 인건비와 임차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 중재원 설립에 39억원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서 40억원 정도의 비용으로 분쟁해결 소요기간 장기화로 인한 시간비용 등 사회적 비용증가를 포함 약 1850억원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진료비 감액,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의료분쟁해결비용이 감소되는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1심 및 제2심 법원에서 평균 3.9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성형외과의 경우 6.3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고위험 진료과목 기피, 방어·과잉진료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피해구제에 과도한 시간소요 등 사회적 손실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 분쟁이 빈번,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의 인력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 및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행 법적 장치는 의료인의 과오에 대한 입증 어려움 때문에 이용이 기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 측의 주의의무위반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굳이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공정·신속·경제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